라벨이 가족돌봄청년인 게시물 표시

2026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신청 자격 대상 서류 총정리

이미지
  🎯 3초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주관 2026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전담지원 사업은 만 13세~34세 취약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가족 간병과 생계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밀착 사례관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13년생) 청소년 및 청년에 해당하는가? 중증 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전담 간병·부양하고 있거나, 사회적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자기돌봄비 수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1.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개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돌봄의 무게로 인해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심각한 고립감을 겪는 고립은둔청년 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지자체나 민간 복지재단의 산발적인 사업에 머물렀으나, 정부 차원의 정규 제도 정착을 통해 전국 주요 거점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성 복지를 넘어, 위기 청년들이 직면한 간병 스트레스와 정서적 단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 전담 인력이 밀착 배치되어 대상자별 맞춤형 성장 계획(CARE Plan)을 수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부터 가사·간병 지원, 역량 강화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됩니다. 자기돌봄비 지원 제도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진로 개발이나 기초 건강 관리를 챙기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기 계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