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구직활동 인정기준인 게시물 표시

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구직활동 인정기준 총정리 (상한액·하한액 인상 반영)

이미지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7년 만에 동시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회차별 강화된 재취업 인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차질 없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가요?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셨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1. 2026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점 및 지급 금액 2026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 금액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상한액과의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7년 만에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하한액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의 80%(8시간 기준)가 적용되어 인상되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 미만이거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각 한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포털 '고용24'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일 지급액 (8시간 기준) 월 지급액 (30일 기준) 비고 상한액 68,100원 약 2,043,000원 기존 66,000원에서 인상 하한액 66,048원 약 1,981,440원 최저임금(10,320원)의 80% 💡 쉽게 한 줄 요약: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기준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2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2. 핵심 수급자격 조건 3가지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