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총정리! 과태료·범칙금 차이와 신호별 정확한 운전법
🎯 3초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차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및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어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적이 있는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인도 끝에서 건너려고 서 있는데 그냥 지나친 적이 있는가? 속도를 줄이는 '서행'과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지금 멈춰야 하나, 그냥 지나가도 되나' 헷갈리는 순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집중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도로 위 혼선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여전히 서행과 일시정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억울하게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의 정지 의무와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의 기준에 대한 확실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단속 카메라나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감수해야 하는 벌점과 과태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통행 기준과 신호 상황별 정확한 대처 요령,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까지 정밀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법규 및 단속 기준 전방 신호 적색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은 진행 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속도계가 0km/h가 되도록 차체를 완벽히 멈춰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