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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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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총정리 정부와 경찰청은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쿨존 내 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 및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이 한층 명확해짐에 따라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나도 제대로 알고 있을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 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바퀴를 멈추었는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했는가? 스쿨존 주행 중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유심히 서 있을 때 일단 정지했는가? 1. 우회전 일시정지 명확한 단속 기준 및 위반 항목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교통 현장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사고 위험 구간 및 대형 차량 통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집중 단속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차량을 완전히 정지(속도 0km/h) 시킨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주의 안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15점 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시 완전 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