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완벽정리 및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 방법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인상에 따라 66,048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충족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포털을 통해 온라인 자격 조회와 수급 자격 신청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유급 주휴일 포함)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이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신가요? 1. 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 기준 및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엄격한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점은 단순히 근무한 달수가 6개월이라고 해서 180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주휴일과 근무일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 비자발적 이직 사유와 인정 예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이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