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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통행방법 단속 기준 범칙금 및 벌점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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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교차로 우회전 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신호위반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했습니까? 우회전 후 마주친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습니까?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구역 올바른 통행 수칙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핵심 작동 원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나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우회전 규정이 아니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신호 표시를 최우선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 ) 신호가 점등된 경우에만 서행하여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적색 신호가 켜져 있다면 절대로 우회전해서는 안 되며, 정지선 뒤에 완전히 멈춰 서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에 따른 상황별 통행 기준 일반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나,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서행하며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즉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