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반려견 등록 안 하면 벌금 100만원? 맹견 사육허가제 과태료 완정정리
🎯 3초 핵심 요약: 2026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된 맹견 5종 및 위험견은 동물등록, 중성화, 책임보험 가입 후 시·도지사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준수 사항을 사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생후 2개월 이상인데 아직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는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지정 5대 맹견 또는 그 잡종을 사육 중인가? 반려견과 외출 시 2미터 이내 목줄 착용 및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1. 2026년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화 규정 및 과태료 기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 시 단속 예고 없이 엄격하게 벌칙 조치가 적용됩니다. 동물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단계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소유자의 변경은 30일 이내,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및 동물 분실 시에는 10일 이내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위반 및 변경미신고 과태료 세부 기준 위반 항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동물미등록 (의무 위반) 2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주소 등)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외출 시 안전조치 미이행 (2m 목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 쉽게 한 줄 요약: 생후 2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