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원 기간 최대 3년 확대 총정리 (계산법·신청방법)
🎯 3초 핵심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가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미사용 육아휴직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감소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고용24를 통해 매월 간편하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모의 계산식을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양육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에 해당하는가?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충족되었는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로 변경되었는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주요 변경 사항 및 지원 자격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모 및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 범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진학하면 돌봄 공백이 생겨 경력단절을 겪는 부모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학령기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사용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본 제도는 직장을 유지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핵심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기본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자녀는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기에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줄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수급 요건으로는 단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