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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부양가족 인적공제 실수 방지 및 환급금 높이는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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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13월의 월급' 전쟁이 시작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소식과 함께,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잘못 신청해서 가산세 무는 일 없도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매년 1월이면 찾아오는 연례행사,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사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어서 매번 긴장되는 것 같아요. 😊 특히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공제 실수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더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하고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과다공제로 걸려서 가산세까지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만 잘 따라오셔도 환급금 지키는 데 문제없으실 거예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부양가족 공제란? 🤔 일단 일정부터 체크해 볼까요?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 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출 내역을 내가 끌어와야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을 소득에서 빼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일수록 이 150만 원의 가치가 정말 크죠.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크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이것만은 꼭! 자료...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 가이드: 부모님 자녀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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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넣고 빼야 할까?" 고민되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이자 기본인 인적공제부터 놓치기 쉬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챙겨보세요! 😊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인적공제'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데, 기준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부모님이 따로 사시거나,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누가 공제를 받아야 이득일지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ㅎㅎ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만큼, 원칙만 제대로 알면 절대 어렵지 않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 위주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마 '아,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딱 오실 거예요! 😊   1. 인적공제의 기본,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 인적공제의 출발은 '기본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하지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크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핵심 체크리스트!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지만,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한다면 가능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소득금액 100만 원은 세전 수입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